문서번호 : 울산04-07-05 발송일 : 2004년 07월 13일
수 신 : 전조합원
참 조 : 분회장
발 신 : 현자노조 판매본부 울산지부 쟁의대책위원장
제 목 : 중복 휴일 안내 건
■ 노동조합 발전과 현장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중복 휴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 단협에 명시된 국경일이라도 토요일과 겹칠 때는 중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7월 17일 제헌절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7월 19일(월) 정상근무 입니다.
7월 25일 노조창립기념일은 일요일과 중복되어 7월 26일(월)은 휴일입니다.
중복휴무 - 8월 15일(광복절) : 8월 16일(월) 휴일
10월 3일(개천절) : 10월 4일(월) 휴일
▷ 참조) 단협 제 52조 (유급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2.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각1일
3.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각1일
4. 노동절 (5월 1일)
5. 신정 (1월 1.2일)
6. 설날 (음력 12월말일. 1월 1.2.3일)
7. 추석 (음력 8월 14.15.16.17일)
8. 회사창립기념일 (12월 29일), 노조창립기념일 (7월 25일)
9. 기타 정부에서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날 및 노사간 합의하여 결정한 날
단, 설날 및 추석휴가에는 휴가 개시전일 야간 근무조를 포함한다.
단협 제 53조 ( 휴일중복처리)
노동절. 노조 창립기념일. 국경일과 설날휴가 및 추석휴가가 주휴일과 중복시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현자노조 판매본부 울산지부 쟁의대책위원장 김 종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