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울산04-11-04 발송일 : 2004년 11월 10일
수 신 : 전조합원
참 조 : 분회장
발 신 : 현자노조 판매본부 울산지부 쟁대위원장
제 목 : 본부 입장에 대한 지부의 반론
" 6천조합원 양재동상경투쟁 "에 총력집중하여
" 승리하는 판매본부 "를 건설해야 합니다 !
1. 본부는 11월9일 중식집회 "거부"에 대한 본부의 입장을 공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본부 입장이 잘못된 것이 많아 반론을 제기하오니 분회장님과 조합원동지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의원대회에서 폐기된 집행부의 18개지부별 릴레이 노동탄압 분쇄 구조조정 음모 박살 결의대회가 아닌 6천 조합원 양재동 상경투쟁에 총력집중하자고 주장하는 지부는 강원, 경기남부, 경기, 경인, 광주전남, 대경서부, 서울남부, 울산, 인천, 전북, 충북지부 등 11개 지부입니다.
2. 본부 집행부가 반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본부운영규정 제5조(사업)입니다.
제5조(사업)
본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본조의 결의 사항 및 지시사항 수행
2. 본부 결의기관의 결정사항 수행.
3. 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본부 집행부가 주장하듯이 "6천 조합원 양재동 상경투쟁"의 내용과 일정을 협의하고, "지부별 중식집회"를 본조 집행부에 보고한 것은 당연히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부 집행부가 판매본부의 현안투쟁을 '본조 집행부에 협의하고 보고한 것'이지 현장의 지부장이 '본조의 결의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 오히려 지난 11개월 동안 본조와 본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력 향상제도 개선 노사공동위와 04 임·투 등의 큰 투쟁에서 실패했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5. 노동조합 판매본부의 결의기관은 상무집행위==>중앙운영위==>대의원대회==>조합원총회로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조합원총회가 노동조합의 최고 결의기관이고 이를 일상적으로 대신하는 기관이 바로 대의원대회입니다.
6. 최고 결의기관인 조합원총회를 가름하는 본부 4-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본부 상무집행위가 상정한 원안인 "지부별 릴레이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일정을 집행부에 위임할 것이냐?"와 울산 김종일 지부장의 수정안인 "곧바로 6천 조합원 양재동 상경투쟁이냐?'하는 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7. 이 수정안의 핵심은 "전국 18개 지부별(릴레이) 조합원총회(결의대회)"는 장기적 투쟁으로 기인한 전력손실이 클수있으니 "6천 조합원 양재동 상경투쟁"을 실시하여 하루라도 빨리 승부를 내자는 것으로 참석대의원 52명중 27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습니다.
8. 본부의 안인 지부별 릴레이 노동탄압분쇄 결의대회가 대의원대회에서 양재동 전조합원 상경투쟁과 표결에서 채택되지 못하자 이름만 중식집회로 바꾸어 폐기된 집행부 안의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9. 그렇다면 본부 집행부가 주장하듯이 상무집행위의 "지부별 중식집회"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6천 조합원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인 "6천 조합원 양재동 상경투쟁"을 적극 조직하고 이행하라는 것이 잘못입니까?
10. 본부 상급 결의기관인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하급 결의기관인 상무집행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위반하는 것은 민주노조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로써 상급 결의기관인 대의원대회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이며 본부 운영규정 제5조(사업)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조직적 행위입니다.
본부는 적반하장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지부장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11. 본부집행부가 11월8일 오전 11시30분을 전후하여 유선을 통해 9일부터 "지부별 중식집회"를 갑작스럽게 통보한 시점에서 본부의 지침이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으며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은 대의원대회 또는 상급단위인 조합원 총회에서 정리되어야지, 본부 상집 동지들과 지부장들의 유선통화로 번복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 판매본부는 지난 9월부터 대리점 일방지원 정책철회,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의 3대 요구와 구조조정 분쇄투쟁을 3개월여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나, 본부집행부가 사측에 휘말려 현장탄압문제나 부산지부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10월6일 집행부 임의대로 노사회의록에 서명함에 따라 투쟁의 동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13. 영업현장의 조합원동지들의 희망은 '노동조합이 질질 끌려 다니는 지리멸렬한 투쟁보다는 한방에 정리하는 큰 투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노동조합 판매본부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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