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울산01-12-08
발 송 일: 2001년 12월 10일
수 신: 전조합원
참 조: 분회장
제 목: 울산지부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의 건
2001년 통합 임단투 승리를 위해 현장에서 결사투쟁하시는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동지애를 느낍니다.
엄중한 쟁위행위기간 중에 판매본부 동지들의 교육전면거부 지침을 수차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강요와 회유정책에 판매본부의 교육거부지침에
동참하지 못한 조합원이 있습니다.
또한 사측은 각종교육 실시를 통해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약화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징계위에서는 교육거부지침을 위반하여 조합단결력과 조합원의 투쟁
의지를 저하시키는 행동을 한 조합원에 대해 징계위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1. 근거 : 규약 제 17조 2항 및 3항 위반
2. 일정 : 2001년 12월 26일 (수) 오전 10시30분
3. 징계위 출석자 : 온산분회 강 정환, 대형분회 정 연삼. 임 형춘
언양분회 황 성철 이상 4명.
4. 징계위원 : 김동원지부장. 이수근부지부장. 김종일조직부장
김대관 달동분회장. 정하영 병영분회장
현자노조 판매본부 울산지부 징계위원장 김 동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