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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 울산지부 | 조회수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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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울산01-0323-09
발 송 일 : 2001년 3월 23일
수 신 : 전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제 목 : 지역소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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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월 22일 개최한 지역소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1년 3월 22일(목) 15:00~
2. 장 소 : 울산지역사업실
3. 참석자
노측 : 김동원지부장. 송명철기획실장. 이보경부지부장. 손성환대의원.
사측 : 김종규사업실장. 권태석판촉과장. 이광걸지점장. 송동호지점장.
4. 협의내용
안건1) 대리점 불법행위 규제 운영안의 건 - 결과)별첨참조
안건2) 전화번호부상의 영업소 명칭(삼산. 온양) 사용의 건
- 결과 : 전산상의 영업소 명칭 즉시수정, 미이행시 징계조치한다.
안건3) 대리점 미등록 인원의 건
- 결과 : 즉시 지부에 보고하고 1달이내에 코드를 부여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곳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한다.
안건4) 온양대리점 박해준과장 소장명칭 사용의 건
- 결과 : 소장명함 전부회수 / 사업실 징계조치

안건5) 대학로 대리점장 선정의 건
- 결과 : 기준대수 6대이하인 관계로 불허하며 추후 노력하여 기준대수를 통과할시는 허용한다. 이렇게 되지 않을시는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한다.
안건6) 삼산대리점 이전의 건
- 결과 : 현재 삼산대리점의 계약만료로 이전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노사합의한 지역을 넘어서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허하며, 장소를 재선정후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한다.
안건7) 중앙대리점 이전의 건
- 결과 : 병영농협 부근이나 구 한비사택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은 전혀 불가하며, 거리상으로도 너무 많이이전하는 것이므로 아니되며, 현 위치 근처의 부근에 대해서는 재논의 할수 있도록 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판매본부 울산지부장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