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2001년 11월 30일(금) 9시 10분-13시까지, 본관 아반떼 룸
참석자: 노측-이헌구 위원장 외 29명, 사측-김동진 사장 외 29명
【협상내용】
☞ 오늘 아침 구정문에서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경비가 전기코드를 연결해 줄수 없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며 사측에서는 그런 지시를 내린적이 없다고 답변함. 이 부분은 이후 명확하게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치키로 함.
사측: 지금까지 실무교섭에서 1달이 넘게 교섭을 했다. 이제 본교섭에서 본질적인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는 협상을 했으면 한다.
☞ 단협 미 타결 조항을 하나씩 본교섭에서 논의키로 함.
먼저 제7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조항부터 다룸.
☞ 제7조를 다루면서 노사 교섭위원들간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격한 감정적 발언들이 나오면서 교섭장이 격앙되 잠시 휴식을 위한 휴회를 함.
☞ 본교섭을 속개하고 곧 바로 단협 제8조 부분부터 노측의 사무국장이 노조 요구안을 설명함.
[협상결과]
- 보류조항 -
7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8조(승계의무), 신설안(11조-징계위원회 구성), 15조(회사 시설의 이용-실무교섭에서 재논의키로 함), 22조(규정제정 및 개폐), 23조(채용 및 신원보증 갱신), 28조(포상), 29조(하도급 및 용역전환)
- 통과된 조항 -
20조(경영공개 및 자료제공), 노조 요구안대로 9)우리사주조합에 제공하는 자료를 포함해서 통과시킴
- 차기협상 -
오늘 13시까지 본교섭을 진행하였고 차기 협상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에서 차기 일정을 확정할 예정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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