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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임단협 제19차 본교섭 결과
| 울산지부 | 조회수 1,264
일시 및 장소: 2001년 12월 3일(월) 14시-, 본관 아반떼 룸
참석자: 노측-이헌구 위원장 외 29명, 사측-김동진 사장 외 29명

【협상내용】
☞ 사측의 남양지부 교섭위원 교체로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지난 본 교섭에 이어 단협 제31조(정리해고 제한)부터 다루어 나감.

제31조(정리해고 제한)-보류

제33조(인원충원)-노조의 요구안대로 신규인원을 채용하여 투입키로 하고 통과시킴.

제37조(징계의 종류)- 판매본부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판매본부 노사 양측에서 빠른 시일내 징계 조항에 대해 합의를 해오면 이 조항에서 징계와 관련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하고 일단 보류됨

제38조(징계의 절차)- 이 조항은 단협 제11조와 연계해서 다룰 사안이므로 보류시킴.

제44조(변상제한)- 실무자(산보위)간 변상규정을 재차 논하는 걸로 하고 보류됨.

제49조(유급휴일)-보류

제52조(년차유급휴가)-년중 70% 이상 출근시 5일과 관련된 조항의 의견불일치로 보류됨.

제57조(하기휴가)- 노조의 요구대로 공장 및 연구소 이외의 사업장인 본부는 특성에 맞게 실시키로 합의하고 하기 휴가비 문제는 비용부분을 다룰 때 같이 다루기로 함.

제60조(임금의 정의)- '노동력의 대가' 해석의 상호간 주장 대립으로 보류됨.

신설안(단일호봉제)- 생산. 기능직의 단일 호봉제 도입과 시기를 확정하지 못함으로써 보류됨.

제63조(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정공본부의 경우 3사 제도개선위 결정 이전까지 현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3사 제도개선위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노사 결정시 그에 따르기로 하고 통과시킴.

제66조(임금의 공제)- '우리사주조합 조합비'와 관련된 조항은 별도 회의록에 남기기로 하고 실무적 내용만 확인하고 차후에 통과시키기로 함.

제67조(상여금)- 지급기준은 3사 제도개선위의 결정에 따르고 상여금 800%만은 회사가 정말 이번만큼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을 재차 강조함, - 보류됨.

제68조(임금차등지급 금지)- 보류

제69조(휴업지불) - 97년 노사가 협의하여 상여금지금이 안되었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노조는 그런 협의는 없었다 고함. 협의 한 기록이 있으면 노조가 인정하고 없으면 회사가 인정하도록 하고 재논의한다. - 보류

제70조(퇴직금) - 제63조의 단서조항을 달고 통과

제74조(근무복지급) - 제1항은 현단협 유지, 3항 삭제하고 단서조항으로 별도회의록으로 정리한다.(동복2년 1착, 하복 1년2착으로 하고 2002년 2월까지 노사합의 하여 결정) - 통과

신설안(선물비 지급) - 비용측면이니 나중에 다루자 - 보류

제75조(급식) - 각 지역별 노사협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식단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한다. - 통과

제76조(교통편의) - 5,6항은 그대로 근태관리지침에 반영하고 제7항은 별도합의서로 정리하고 정비부속요구서와 같이 정리한다. - 통과

제77조(장학제도) - 중학교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원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인원과 비용을 내일까지 파악후 내일 다루기로함. - 보류

협상결과: 31조부터 77조까지 다루었으나 6개 조항 통과되고 나머지 보류

차기협상: 내일(12월4일) 오전 10시에 제20차 본교섭 진행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