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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임단협 제 10차 본교섭 결과
| 울산지부 | 조회수 1,270
2001 통합임단협 제 10차 본교섭결과


일시 및 장소: 2001년 11월 1일(목) 14시, 본관 아반떼 룸
참석자: 노측-김경석 수석부위원장 외 29명, 사측-김동진 사장 외 29명

【협상내용】
☞노.사 교섭위원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본교섭 시작하기 전 지난 번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2001년도 3/4분기 경영실적을 조위건 상무가 설명 및 보고함.(3/4분기 경영실적 자료는 내일
임단투속보 유인물에 상세히 실겠음)
☞곧바로 본 교섭에 들어감. 제10차 본교섭은 단협 제79조부터 제92조까지는 후생복지와 관련
해서 차기에 다루고 먼저 단협 제93조부터 제114조까지 산업안전부분부터 다루기로 함.
오늘 산보위 부분은 전문적인 조항이므로 노동조합의 윤복근 산보위 부장과 사측에서는 안전
환경팀의 이정환 부장이 참석함.
☞박유기 사무국장, 지난 제9차 본 교섭에 이어 단협 제9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부터 설명 후
논의에 들어감.
☞노측: 노동자의 건강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도 생산우선이 되다보니 산업재해가 끊
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안전제일로 경영진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비본부 산하 23
개 지부 중에서 다수의 지부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고소, 고발도 검토하겠다.
☞사측: 기계장비의 고장이나 문제가 생겼음에도 계속 생산을 하려는 각 사업부 공장장이나 부
서장이 있다면 당연히 면직조치 하겠다. 실제 안전교육 2시간분은 잘 지켜지고 있는 걸로 안다.
그보다도 안전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노측: 자동차의 특성상 콘베어 작업장에서 근골격계 등 시급히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들이 많다.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작업시간이나 공정변화, 작업장 조직(인
원축소)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되어야 한다.

협상결과: 제93조부터 제107조까지 다루었으나 2개 조항 통과되고 나
머지 전 조항 보류됨.
오늘 다룬 조항들은 전부 산보위의 전문조항이었음.

[차기협상]
11월 2일(금), 10시부터 제11 차 본교섭 진행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