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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임단협 제 12차 본협상 결과
| 울산지부 | 조회수 1,254
제12차 통합임단협 본협상 결과

일시 및 장소 : 2001년 11월 6일(화)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
참석자 : 노측(이헌구 위원장외 29인), 사측(한상준 부사장외 28인)

【협상내용】
☞ 단협 제7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제79조~제92조)부분을 다룸 => 결과 : 전조항 보류됨
☞ 오늘까지 단협 전 조항 1회독을 마침.

☞ 박유기 사무국장이 "모 케이블 방송에 성과급 관련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며 사측에 진의를
물어봄. 이에 대해 사측은 어디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즉시 확인을 하라고 실무자에게 지시함.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자보까지 현장에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본교섭에 들어감.

☞ 후생복지 부문, 제 79조부터 다룸
사측: 이번 단협안의 개정된 내용들을 보면 너무 세부적이고 한 조항 한 조항마다 문구들이 기존 관행 및 시행
세칙까지 포함되어 있다. 복지후생 조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근로조건 부문을 다
루는 단협에 이런 내용까지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노측: 단협에도 난색을 표하면서 노.사협의회로 잘 풀릴 수 있겠는지 사측 스스로 자문 해 보라.
사측: 이번 단협의 각 조항들을 보면 구) 현대정공이 많이 등장하는데 2000년 6월 10일에 노사간 맺은 3사 통합의
정신은 전체 포괄적인 면에서는 통합은 현대차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또 결정적으로 손해보는 개인이나
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임금이나 제도 부분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노측: 사측에서 무조건 상향평준화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단협의 내용을 통해 3사가 통합하면서 차별적인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공통화로 유도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3사 제도개선위를 가동해 왔지만 많은 조항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현대차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손해보는 집단이 생긴다. 정공은 통상 임금과 상대적 임
금이 손실을 당할 수 있다. 지금까지 3사 제도개선위에서 내용적 접근을 왜 못 보았는가?

☞ 16시 15분경 10분간 휴회한 후 속개함
사측: 성과급 500만원 부분은 결론적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YTN을 비롯한 각 방송사와 신문 포함,
인터넷까지 확인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다. 또 어제 정몽구 회장이 울산공장 방문과 관련 울산 3개 방송
사에서 보도가 나갔다. 제보하실 분이 있다면 바로 확인하겠다.

☞ 단협 제82조부터 다시 협의에 들어감. 노측의 요구안에 대해 취지 및 근거를 한 조항 한 조항 설명함
사측: 수당 등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3사 제도개선위에서 다루자. 그리고 통합 취지에 맞게 다루어 나가자. 장학
제도나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항들은 우리 회사가 타 기업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다.
노측: 사측에서 왜 한 조항씩 세부적인 조항들을 넣었냐는 부분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백서가 필요한 것 같다. 노
동조합의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제대로 안 지켜진 사항들이 많았는데 이번 단협에서 아예 단협의 뒷장에라도
별도의 합의백서라도 하나 만들도록 하자.

【차기협상】
☞ 11월 8일(목) 정기 임금인상 요구안 및 기타요구안(성과급,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별도요구서(차량 D/C,테스트드라이버 위험수당인상 건), 판매본부부속요구(단체협약부속요구사항,단체협약별도 협정서)) 를 다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