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타이틀
제 8차 임단협 본교섭 결과
| 울산지부 | 조회수 1,268
- 일시 및 장소 : 2001년 10월 26일 오전 10시, 본관 아반떼 룸
- 참석자 : 노측-이 헌구위원장외 29명, 사측-김 동진사장외 29명

>>>>> 협상 내용 <<<<<<

* 노.사 교섭위원 간단한 인사를 나눈후 곧바로 본교섭에 들어감.

* 사무국장, 단협 제38조(징계의절차)부터 설명후 논의에 들어감.

* 사측 : 제38조 징계와 관련해서 앞 조항 제11조의 징계위원회의 노.사 동수 문제와 연계되는 내용이다.

* 노측 : 금속산업연맹에서 38% 내외에서 실행하고 있다. 설계원가와 관련 사측의 경영개선팀에서 일방적인 징계 실시에 대해 부당성 제기.

* 사측 : 징계는 사규에 의거 징계하는 것이라고 주장.

* 제42조(부당징계), 제44조(변상제한), 제45조(대기발령의제한) 제46조(노동시간)까지 다루고 11:00시에 잠시 휴회함. 11:10분부터 다시 본회를 속개함.

* 제47조(휴게시간)에 있어 '노동'에 대한 개념 해석에 대해 노.사간 논란이 벌어짐.

* 노측 : 근로라 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본다. '노동'이라함은 일을 하되 노동을 통해 임금을 확보하는 영역에 있는 자를 총칭하는 것이다. 지금은 공무원노조, 교수노조가 출범하는 시점에 정신적, 육체적 노동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있다면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 단협 개정안을 오늘 제8차 본교섭에서는 단협 제38조 부터 제52조까지 다루었으나 한 조항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모두 보류됨.

* 노동조합의 입장은 단협 1회독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회사의 이번 통합단협에 대한 총괄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 그래서 통과된 조항의 수보다 1회독에 의미를 두고 있음에 조합원들의 이해를 바람. 곧바로 오후에 실무교섭을 시작해 매일 실무교섭을 진행 할 것이다.

>>>>>>>> 차기협상 <<<<<<<<<<

* 10월 30일(화), 14시 부터 제 9 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