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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 공고의 건
| 울산지부 | 조회수 1,388
- 노동조합 발전과 현장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판매위원회 운영규칙 제23조(총회기능), 12항(기타 중요한 사항)에 의거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안건: 시장질서 위반 행위 징계 관련 찬,반 투표

2. 일시 및 시간 : 2010년 12월 28일 (화) 12:30~13:30 (시간엄수)

3. 장소 : 1투표구(중부), 2투표구(양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울산지회 선관위원장 김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