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타이틀
현자지부 제5차 중앙쟁대위 결과에 따른 파업지침의 건.
| 울산지부 | 조회수 1,423
문서번호 : 울산13-09-03 발송일 : 2013년 09월 04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사무장
발 신 : 울산지회장
제 목 : 현자지부 제5차 중앙쟁대위 결과에 따른 파업지침의 건.

1. 노동조합 발전과 현장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2013년 9월 3일(화) 현자지부 5차 쟁의대책위원회 결과에 따른 투쟁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현장 조합원들의 일사불란한 지침사수를 바랍니다.

- 아 래 -

1) 2013년 9월 04일(수)-4시간 파업 13시30분~17시30분까지
2) 2013년 9월 05일(목)-4시간 파업 13시30분~17시30분까지

* 각 분회별 집회후 해산.
* 파업 시간내 사무실 잔류인원 없음.
* 파업 시간 후 당직자 복귀.


3) 2013년 9월 06일(금)-6시간 파업 10시30분~17시30분까지

* 각 권역별 집회
* 파업 시간내 사무실 잔류인원 없음.
* 파업시간 후 당직 근무 없음.

* 첨부자료. 2013년 단체교섭 경과보고.




(직인생략)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울산지회장 손 성 환

==========================================================

※ 첨부자료

- 2013년 단체교섭 경과보고

1. 2013년 5월 6일(월)∼9일(목): 현자지부 117차 임시대의원대회 노측 요구안 확정.
2. 5월 10일(금): 요구안 사측 전달.
3. 5월 28일(화): 2013년 현자지부 임단협 1차 교섭 -울산공장 ※ 노사 상견례
4. 6월 5일(수): 2차 교섭-울산공장 ※사측 경영설명회
5. 6월 11일(화):3차 교섭-울산공장 ※사측 경영설명회
6. 6월 13일(목):4차 교섭-울산공장 ※노측 요구안 설명
7. 6월 18일(화):5차 교섭-울산공장 ※노측 요구안 질의응답(사측 품질문제 거론)
8. 6월 20일(목):6차 교섭-전주공장 ※노측 요구안 질의응답(사측“요구안과도”운운)
9. 6월 25일(화):7차 교섭-울산공장 ※별도요구안 질의응답(1회독 완료)
10.6월 27일(목):8차 교섭-울산공장 ※요구안 2회독 개시.
11.7월 2일(화): 9차 교섭-울산공장 ※요구안 질의응답.
12.7월 4일(목): 10차 교섭-아산공장 ※제 30조 복직까지 2회독
13.7월 9일(화): 11차 교섭-울산공장 ※제 47조 임금지급까지 2회독(사측 언론행위 질타, 사측 공식사과)
14.7월 10일(수): 12차 교섭-울산공장 ※제 61조 시업 종업시간까지 2회독 (사측 경영권 침범 및 요구 과다 운운)
15.7월 11일(목): 13차 교섭-울산공장 ※ 제 107조 교통편의까지 2회독 (노측. 사측 여론 몰이 맹비난)
16.7월 16일(화): 14차 교섭-울산공장 ※ 단협 개정안 2회독 완료.
17.7월 19일(금): 15차 교섭-남양위원회 ※ 별도요구안 성과급 지급 관련 논리공방
18.7월 23일(화): 16차 교섭-울산공장 ※ 별도요구안 논의
19.7월 24일(수): 17차 교섭-울산공장 ※ 판매위원회 별도요구안 논의 (현 거점 유지, 판매 수탁자 보험연장, 정가판매 관련.)
20.8월 6일(화): 18차 교섭-울산공장 ※교섭 결렬 선언.
21.8월 8일(목)∼9일(금)-현자지부 118차 임시대의원 대회 진행. 쟁의행위 발생 및 쟁대위 전환 등 만장일치 결의.
22.8월 13일(화)-쟁의행위 찬반 조합원 총회 실시. 찬성 80.40% 가결.
23.8월 19일(월)-현자지부 1차 쟁대위. 4시간 파업 결의.
24.8월 21일(수)-판매위원회 4시간 파업 투쟁 돌입.
25.8월 22일(목)-19차 단체교섭. 공전 거듭. 제 2차 중앙쟁대위-추가 파업 결정.



※의견 일치 단협 조항: 제 7조 (통지의무), 제 9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제 18조 (경영공개 및 자료제공), 제 21조 (규정제정 및 개폐), 제 46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제 47조 (임금지급), 제 60조 (휴게시간), 제 62조 (지각, 조퇴, 외출), 제 63조 (연장 및 휴일노동), 제 68조 (유급휴가), 제 73조 (산전, 산후휴가), 제 74조 신설요구 (유산 사산휴가), 제 82조 (관리자의 선임), 제 83조 (안전보건 교육), 제 91조 (건강진단의 의무), 제 100조 (근골격계 질환 조기발견 및 대책 수립), 제 132조 (협약의 기간)



26.8월 23일(금)-판매위원회 4시간 파업투쟁.
27.8월 26일(월)-판매위원회 4시간 파업투쟁.
28.8월 27일(화)-20차 단체교섭. 사측 핵심 요구안 회피.



※의견 일치 단협 조항: 제 15조 (조합 전임 간부) 제 16조 (조합 전임자 및 간부에 대한 예유) 제 17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 30조 (복직) 제 59조 (노동시간) 제 66조 (월차 유급휴가) 제 74조 (육아휴직) 제 87조 (작업 환경 측정) 제 103조 (기숙사생에 대한 처우)




29.8월 28일(수)-판매위원회 4시간 파업 투쟁.

30.8월 29일(목)-21차 단체교섭. 첨예 상황 유지.


※의견 일치 단협 조항: 제 23조 (채용 및 신원보증 갱신) 제 32조 (징계의 절차) 제 44조 (인원충원) 제 61조 (시업, 종업시간) 제 76조 (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폭력금지) 제 96조 (우선채용) ※ 5년 이상 재직한 조합원 사망 시, 유자녀 고교 재학기간 중 매년 100만원 장학금 지급 제 106조 (급식)
별도요구안: 월급제 조합원 평일 철야 시 보조금 현실화 건. 평일 및 휴일전일-2만원 인상. ※연구직 등 해당.



31.8월 30일(금)-판매위원회 4시간 파업투쟁. 22차 단체교섭 및 4차 중앙쟁대위. 사측 임금 9만 5천(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400%+800만 제시. 9월 2일(월), 3일(화) 4시간 파업 결정. 교섭 병행. (23, 24차 교섭예정.)


※의견 일치 단협 조항: 제 8조 (조합활동의 보장) 제 34조 (이의제기) 제 64조 (유급휴일) 제 72조 (생리유급휴가) 제 80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제 94조 (재해인정기준) 제 107조 (교통편의), 제 117조 (체육써클활동)
별도요구안: 복지포인트(선물비) 개선 및 확충 건 ※현 선물비 50만 포인트 복지포인트로 전환, 기존 사용처 외 복지포털 내 제휴 서비스 확대 및 오프라인 신규 제휴 서비스 확대.



32.9월 02일(월)-판매위원회 4시간 파업투쟁. 23차 교섭 진행-사측 핵심 쟁점 수용불가 주장. 성과급 50% 추가제시.


※의견일치 단협 조항: 제 26조(장기근속자 우대), 제 28조(휴직 및 기간), 제 29조(휴직자의 처우), 제 56조(퇴직금), 제 57조 (퇴직금 적립의무), 제 88조 (산업보건센터 설치)
별도요구안: 수당신설 및 현실화 건-재원 7,000원 확보(영업직 가족판촉수당 인상), 주거지원금 및 미혼자 주거지원 기금 확충 건



33.9월 03일(화)-판매위원회 4시간 파업투쟁. 24차 교섭-일부 단협 및 별도요구안 의견 접근. 차기 교섭 시 임금 및 미타결 안건 일괄제시 요구.



※의견일치 단협 조항: 제 40조 (하도급 및 용역전환), 제41조 (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제 42조(해외 현지공장), 제 43조(배치전환의 제한), 제 90조(건강진단), 제 110조(진료비 지원)
별도요구안: 완전 고용보장 합의체결 건, 전 직군 완전 월급제, 일반직 및 영업직 직급체계 개선 건, 판매 수탁자 보험 연장 건.



※제 5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진행. 판매위원회 9월 4일(수), 5일(목) 4시간 파업, 9월 6일(금) 6시간 파업 결정.
※의견 일치 단협 조항의 세부 내용은 판매위원회 쟁대위 소식지 및 판매위원회 쟁대위 통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