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타이틀
본조 파견대의원 선출의 건(본조 18대, 판매본부 6대 대의원)
| 울산지부 | 조회수 1,369
문서번호 : 울산05-01-01 발송일 : 2005년 1월 3일
수 신 : 전조합원
참 조 : 분회장
발 신 : 현자노조 판매본부 울산지부 선관위원장
제 목 : 본조 파견대의원 선출의 건(본조 18대, 판매본부 6대 대의원)


■ 노동조합 발전과 현장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조 규약 제25조 및 판매본부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본조 파견 대의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정
- 1월 03일 : 대의원선거구 확정공고(본조 대의원 선거관리규정 제2장 8조)
- 1월 06일~10일 :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기간
- 1월 10일 :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확정공고(대의원 선거관리규정 제5장 14조)
- 1월 11일~13일 : 선거운동기간
- 1월 14일 : 대의원 선거일
2. 입후보자의 등록
-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 소속 선거구 유권자 20명 이상의 추천서
3. 투표방법 및 당선인의 확정(대의원 선거관리규정 제34조에 의거)
1)소선거구
-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시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가 재투표하여 다득표로 결정한다.
- 최고 득표자가 1명이고 차점자가 동수 2명일 경우는 3명이 다시 재투표하여 다득표로 결정한다.
- 최고 득표자가 2명이고 차점자가 있을 시는 최고 득표자 2명으로 재투표후 다득표로 결정한다.
2)단일후보의 확정
-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유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확정한다.
단, 과반수 미만일 때는 당해 선거구에서 한명을 재추천하여 투표를 실시하되 당선자가 없을 경우 선거구 대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현자노조 판매본부 울산지부 선관위원장 정 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