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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임단협 26차 본교섭 결과
| 울산지부 | 조회수 1,302
2001통합임단협26차본교섭결과




일시 및 장소 : 2001년 12월 13일(목) 오전 10시 - 오후 9시, 본관 아반떼 룸

참석자 : 노측 - 이 헌구 위원장외 29명, 사측 : 김 동진 사장외 29명




[협상내용]

[단협요구안]
제 14 조 (조합전임간부) - 통과
1. 전임자는 조합이 13명 (본부 및 지부 포함)의 범위내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조합은 전임자의 신원을 회사에 통고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이 상급 노동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될 시 현재 인원(별도 합의서에 의함)에 한하여 전임함을 인정하며, 상급단체 전임자의 처우는 본 협약 제 14조에 따른다.단, 조합의 조직변경(본부 및 지부의 통합 폐지 등)시 전임자 수는 노사협의로 조정한다.
3. 단체교섭 준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임시 상근자는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 31 조 (정리해고 제한) - 통과
1. 회사는 2001년 11월말 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회사와 조합은 전조합원의 실질적인 고용보장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정리가 불가피할 시 근무제도 변경, 신규채용의 금지, 교육훈련 및 외주물량 동결, 순환휴가 및 그룹사, 타사 전입 요청 기타 고용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기울인다.
3.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원정리가 불가피할 시 희망자에 한하여 명예퇴직 기회를 부여한다. 단, 명예퇴직 조건은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4. 회사는 상기 2, 3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그 규모, 절차, 위로금은 조합과 합의하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처리하지 않는다. 단, 대상자 선정은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같다.아래와 같다.
1) 우선순위는 희망자, 입사역순으로 한다.
2) 희망자에 대하여는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 90일분 이상을 지급하고, 퇴직금은 퇴직1년 중 상위 연속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60일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때에는 6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일반 해고시는 45일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때에는 4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4조(임금차등지급 금지) - 통과
1. 인사고과를 이유로 임금인상이나 상여금을 차등지급할 수 없다.
2. 쟁의행위 중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차등지급할 수 없다. 단, 합리적 근거에 대한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즉시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제 82 조 (선물) -통과
【별도 합의서】
-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 및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저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
- 선물품목 및 업체선정, 지급시기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선물단가 년 30만원


[기타요구안]
2. 차량 D/C율 및 무이자 할부판매 - 통과
1) 근속년수별 차량 D/C율
3년미만 : 8%
3년이상 - 5년미만 : 9%→10%
5년이상 - 8년미만 : 10%→11%
8년이상 - 10년미만 : 12%→13%
10년이상 - 13년미만 : 14%→15%
13년이상 - 16년미만 : 16%→17%
16년이상 - 20년미만 : 18%→19%
20년이상 : 21%→22%
2) 대상차종
- 당사 생산차종 중 승용차(다이너스티 이상 제외) 및 승합(15인승이하)
- 기아자동차 판매차종 중 당사 생산차종
3) 무이자 할부 금액
- 할부금액 : 400만원
- 할부기간 : 16개월→20개월
4) 본인차량 수리시 30% 할인
5) 차량 재구입 연한은 2년이상으로 제한하되, 차량대파로 인한 폐차 및 분실로 인하여 재구입 요청시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확인 후 이를 인정한다.
6) 적용
-적용시점 : 타결 즉시(타결이후 출고차량 포함)
-적용대상 : 당사 전 직원

3. 테스트 드라이버 수당 - 통과
시험수당 근속별 각 30,000원 인상



※ 단체협약 미 타결 전체 15개조항중 4개조항을 통과시키고 현재 11개 조항이 남아있음. 기타 요구안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제외하고 차량 D/C율과 테스트 드라버 수당만 통과되었슴.



- 차기협상 : 2001년 12월 14일(금) 오후 2시 제27차 본 교섭을 가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