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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제 9차 본교섭 결과
| 울산지부 | 조회수 1,300
임단협 제 9차 본교섭 결과
일시 및 장소: 2001년 10월 30일(화) 14시, 본관 아반떼 룸
참석자: 노측-이헌구 위원장 외 29명, 사측-김동진 사장 외 29명

【협상내용】
☞노.사 교섭위원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본 교섭에 들어감.
☞박유기 사무국장, 지난 제8차 본 교섭에 이어 단협 제53조(년차 유급휴가)부터 설명 후 논의에 들어감.
☞사측: 단협의 전체 내용에 있어 휴가 부분,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부분 있다.
☞제55조(지각, 조퇴, 외출)-사측:근태관리규정에 나와 있는걸 굳이 단협에 명시 불필요
☞제54조(생리유급휴가), 제56조(산전, 산후휴가), 제58조(육아휴직), 제59조(직장 내 성희롱과 폭행금지), 제60조(여성 조합원 고충처리기관)까지
사측 : 남.녀 고용평등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법의 취지에 맞게 준수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제61조(유급휴가), 제62조(하기휴가), 제63조(경조 및 특별휴가) 조항에 대해
사측: 전체 휴가 일수를 볼 때, 연.월차부분과 특별 휴가, 조합원 교육시간, 중복휴일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가 더 많다. 또 휴가가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노측에서도 고민을 해 달라.
노측: 조합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조합원의 휴식으로 재충전에 따른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기업의 장기적 측면에서 도움되는 것이 많다.

☞제65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에서 제78조((퇴직금 적립의무)까지 다루면서 사안별 쟁점사항 먼저 3사제도 개선위와 관련된 부분
사측: 기존 단협에서 통합 비용 18,196원의 통합비용을 산정해서 이러한 근거하에 3사간의 조건들을 맞추어 나가자.
사측: 3사 제도개선위가 조속하게 결론지을 수 있도록 사장이나 핵심층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상향평준화라기 보다 기존 기득권의 임금보전 차원에서 3사 수당부분이 조정되어야 한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사측: 현대차 기준에 맞게 적용하고 있으며 99년 단협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또 법원에서 진행 되고 있는 내용이므로 법원의 결과를 지켜본 후 적용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
노측: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합의시점에 맞추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정공본부와 상이한 부분을 통일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 전에 결론을 내리자.
협상결과: 제53조부터 제78조까지 다루었으나 전 조항 보류됨.

[차기협상]
11월 1일(목), 14시부터 제10차 본교섭 진행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