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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회 파업 지침의 건.
| 울산지부 | 조회수 1,461
문서번호 : 울산 18-01-01 발송일자: 2018년 01월 03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분회장, 사무장
제 목 : 울산지회 파업 지침의 건.

1. 노동조합 발전과 현장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현자지부 30-13차 중앙쟁대위 결정에 의거하여, 울산지회 파업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침 사수 바랍니다.

- 아 래 -

1) 1월 04일(목) - 4시간 부분파업(13시30분~17시30분)
2) 1월 05일(금) - 4시간 부분파업(13시30분~17시30분)
3) 1월 08일(월) - 4시간 부분파업(13시30분~17시30분)
4) 1월 09일(화) - 4시간 부분파업(13시30분~17시30분)
5) 1월 10일(수) - 6시간 부분파업(10시30분~17시30분)
6) 파업지침 강조사항
- 분회장 주관하에 자체 프로그램(행사, 집회등)으로 진행.
- 파업시간 내 사무실 근무 및 계약, 출고 절대 금지.
- 파업시간 이후 야간당직 없음.
- 1월 10일(수)은 전조합원 집회로 진행하며, 세부 일정 추후 통보예정.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울산지회 쟁의대책위원장 김 종 일(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