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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현자지부 대의원 입후보자 확정공고의 건
| 울산지부 | 조회수 1,611
- 노동조합 발전과 현장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속노조 규약 23조 및 현대자동차지부 규정 제24조. 대의원선거 관리규칙 제12조에 의거 (금속노조. 현자지부) 대의원선거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대의원 후보
기호1번 임길원 후보 (동부분회)
조합경력 : 2009년 판매울산 지회장(현)
현자지부 판매대의원
기호2번 진조석 후보 (온산분회)
조합경력 : 2009년 울산지회 문체부장(현)

여성대의원 후보
기호1번 권정미 후보 (대경서부 달서분회)
조합경력 : 대경서부 여성부장(현)
기호2번 심경희 후보 (제주 제주분회)
조합경력 : 여성할당 대의원(현)
1. 투표방법 및 당선확정 방법
- 1인2기표 : 남.여 조합원 여성할당 대의원 투표권 있음
- 유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확정발표
- 1위 득표한 후보자가 금속 및 현자지부 대의원을 겸임한다.


2. 여성할당 대의원 투표방법
- 여성대의원 6개지회 (경남, 대경동부, 대경서부, 부산, 울산, 제주지회)
을 묶어 1명선출함
- 대경서부 지회 제주지회 입후보자중 1명선출
3. 선거운동 일자 : 10월30일, 11월2일, 11월3일
- 선거운동 시간 08:00~21:00
- 선거 운동원은 후보당 1인을 둘 수 있다.
(선거 운동원 교체는 지회 선관위에 통보한 후에 교체 할수 있다)
- 선거 유인물 배포는 금지
- 문자, 오토웨이 등 선거운동 금지
- 21시 이후 전화 선거운동 금지
4. 불법선거 : 대의원 선거관리 규칙 제21조 (금지사항) 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경고 : 1차 위반시
2) 선거운동 1일 금지 : 2차 위반시
3) 입후보 등록취소 : 3차 위반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울산지회선관위원장 류 종 희